<제출기간>
- 신청서: 체험학습 실시 2일전까지 (토, 일 및 공휴일 제외)
- 보고서: 체험학습 실시 10일 이내 (토, 일 및 공휴일 제외)
- 위 기간 내에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셔야 '출석인정결석' 처리됩니다.
※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 도내용과 도외용으로 구분되었습니다. 잘 보고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를 '출석인정결석' 으로 처리하나,
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학습 포함 45일 이내를 '출석인정결석' 으로 처리합니다.
(가정학습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, 등교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)
※ (연속)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(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※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합니다.
※ 해외영어캠프 참가, 어학연수, 각종 사설 예체능 대회 참가 (공문으로 오지 않는 경우)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